장애인용 주차카드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장애인 주차카드 규제 강화법안(SB611)에 지난 4일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5일 밝혔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민주·샌마테오)이 발의해 지난달 주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등이 무자격자가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발급 절차와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 차량국(DMV)은 장애인 주차카드 신청자들의 적법성 여부를 실제 확인하는 감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해 남용자들을 막아야 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카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구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는 모든 신청자들은 반드시 6년에 한 번씩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된다.
또 ▲장애인 주차카드 신청자들은 자격을 갖춘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할 경우 무제한으로 재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4회로 재발급이 제한돼 장애인 주차카드의 남용을 사전 차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주지사실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로 실시된 감사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실시된 주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연방 사회보장국에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카드가 무려 3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인 주차카드 발급시 반드시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신청자의 사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다.
또 실제 발급된 장애인 주차카드 신청 서류들을 무작위로 감사한 결과 무려 70% 이상이 전문의 소견서와 같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290만여 명 중 3분의 1이 넘는 110만여 명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남용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LA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