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서 민간인 16명 학살…약물영향 증거 없어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16명을 학살해 사면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로버트 베일스 중사의 항소 신청이 기각됐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기지의 육군항소법원은 지난 27일 베일스 중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무기징역형을 유지시켰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베일스는 2012년 아프간 민간인 학살 이후 다음해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믹 통합기지(JBLM) 군법재판에서 배심원 6명 전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베일스 하사는 군 검찰과 형량협상 통대 유죄를 시인하고 사형을 면했다.
베일스 측의 존 헨리 브라운 변호사는 그가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주둔 당시는 물론 2012년에도 복용한 뇌 손상 치료제 ‘래리암(Lariam)’의 부작용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연방식약청(FDA)은 지난 2013년 7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3명의 판사들은 “베일스 중사가 이 기간 동안 래리암을 복영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사 처방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이 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운 변호사는 “군법회의의 판결이 매우 실망적”이라며 대법원 항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