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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예방 (Anti-Bully Policy)

2017-09-25 (월) 수지 오 칼럼 교육학 박사·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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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예방 (Anti-Bully Policy)

수지 오 칼럼 교육학 박사·교육 컨설턴트

왕따는 신체적, 심리적 해를 끼치는 심각한 문제로서 정상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는 의도적이고 가해적인 행위입니다. 요새는 컴퓨터나 전화, Social Media로 남을 괴롭히는 Cyber Bullying(사이버 불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년전 Long Beach 교육국 산하의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을 똑같이 좋아한다고 상대방 여학생으로부터 왕따 당하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왕따 건수에만 관심있던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Bullying)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 워크샵을 하고 있는데 가끔 교육국 산하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왕따(bullying) 방지 교육을 학교에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도 anti-bullying training 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게 중요하니까요.


학생들에게 주는 중요한 message는
▲ Be safe.(안전)

▲ Be respectful.(상호존중)

▲Be responsible.(책임감) 입니다.

왕따(bullying)는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언어 왕따(verbal bullying) ―비하하고 괴롭히고 욕설함

▲신체적 왕따(physical)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것

▲성적 왕따(sexual) ―남녀 성별 또는 동성애자라고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 ―인터넷, 소셜 네트웍을 통해 악의적 내용을 게시함

▲대인관계 왕따(social) ―소문을 퍼뜨리고 외톨이로 만들고 친구로 끼어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것

자녀들이 왕따 당했을 때나 왕따 예방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 즉시 연락해야 됩니다.

▲학교 교사, 교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고자질이나 밀고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문제 해결력에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용기를 내어주어서 고맙다고 자녀에게 말해주고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자녀와 함께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맘을 차분하게 먹고 노력합니다.

▲자녀에게 폭력으로 해결하도록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왕따 가해자에게 STOP 하라고 말하도록 용기를 부어줍니다.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보이지 않는 한적한 장소는 가지말고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와 함께 다니도록 상기해주어야 됩니다.

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모두가 왕따 근절 training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Role Play(Simulation)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학생들이 배우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교육국 산하 공립학교 학교들은 왕따 가해자에게 내리는 엄한 방침이 있고, 위반하는 학생들을 상담, 부모와 회의를 거쳐도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정학, 퇴학 그리고 심지어 사건에 따라 범죄에 속할 경우 법 집행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다.

교육상담 문의: drsuzieoh@gmail.com

<수지 오 칼럼 교육학 박사·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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