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세히 도와 드립니다”

2017-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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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김예자

“건강보험 가입 자세히 도와 드립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다. 특히 Part A는 메디케어 텍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아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 지연에 따른 패널티도 유의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꼭 가입하도록 하기를 권한다. 우선 Part A 프리미엄과 패널티에 관해서는 메디케어 텍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 텍스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점수가 1점에서 29점은 413달러, 30점에서 39점은 227달러이다.

또한 Part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동안 월 10%의 패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Part B 프리미엄과 패널티를 알아보면 보험료는 2017년 현재 134달러 이다. Part B 또한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며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벌칙금을 평생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Part D는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Part D 또한 가입 지연 신청하면 1개월에 1%씩 패널티를 평생 내셔야 한다.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하셔서 약이 필요 없다 여기고 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패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끝으로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는 대부분 소셜연금이 주수입원인 65세 이상 분은 Extra Help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Part D지연신청에 따른 패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tra Help 자격은 싱글 경우 소득은 1,528달러, 자산은 13,820달러 이며 부부일 경우는 소득 2,050달러, 자산 27,600달러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린다.

문의: (562)640-0643, (714)773-2939 김예자
Email : 64006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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