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변동된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017-2018년도 재정보조신청에 따라 재정보조공식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은 PPY(i.e. Prior Prior Year)의 수입과 자산이 적용된다.
이는 작년에 오바마 정부가 2017-2018년도 대학진학에 적용되는 모든 학생들의 재정보조 산정기준은 2015년도의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수입과 자산이 적용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연도보다 2년전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그 이전인 3년전에 재정보조신청을 염두에 두고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재정보조 마감일에 맞춰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사항이지만 신청사항에 별도로 재정보조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조계산에 적용되는 공식을 이해하고 사전에 가정분담금을 높이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설계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즉, 가정분담금을 높여주는 수입과 자산을 낮춰주는 수입과 자산으로 재배치할 수 있든지 혹은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출 수 있는 플랜 등의 사전준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X-Ray를 통해 어떻게 사전준비와 대처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지 여부가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준비과정이다. 또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녀의 적성과 앞날의 전공을 선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합격을 해도 재정보조를 통해 총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더 큰 중요 사안이라 볼 수가 있다. 주위에 연간 35만달러의 수입이 있어도 사전설계를 통해 대학에서 3만5천달러의 무상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사례 등을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주에 위치한 재정보조신청은 절대로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다음 주정부의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은 이보다 더 앞설 뿐만 아니라 마감일에 맞춰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주들은 Illinois, Kentucky, Nevad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Vermont, Washington 주이다.
두 번째로 Financial Aid는 단순히 세금보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학생과 부모의 세금보고내용 및 부모의 나이 및 자산 등의 재정규모와 대학에서 지원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재정보조가 함께 연동되어 진행되므로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이 입학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장학금이나 그랜트와 같은 장려금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학생을 등록시키려 한다는데 착안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예로부터 유비무환이라 했다. 재정보조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바랄 수는 있지만 이는 아울러 정확한 시스템 활용법의 이해와 사전준비라는 전제가 가정이 된다. 무엇보다 실천이 동반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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