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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다른 곳에 거주해야

2017-09-14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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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솔직하게 알리고, 오해는 자제

▶ 자재 미리 고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용
계약서 작성 필수, 다그치지 말것


리모델링 업체와 의사소통 팁

리모델링에 나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부쩍 늘었다. 집값이 크게 올라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리모델링 수요가 높아진 탓이다. 최근에는 새집 장만이 힘들어져 이사대신 리모델링을 한 뒤 그냥 눌러 사는 주택 소유주도 많아졌다. 리모델링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는 선정한 업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문제없이 이뤄져야 원하는 리모델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리얼터 닷컴’이 리모델링 업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소개했다.

■ 예산은 솔직하게 알려라


리모델링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예산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만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원하는 디자인이 완성된 뒤 비용이 초과된 것을 파악하고 디자인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리모델링 업체측에게는 시간 낭비, 주택 소유주는 디자인 비용 낭비만 발생하는 셈이다. 처음부터 리모델링에 사용하기로 계획한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면 예산 내에서 시행 가능한 리모델링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 공사 기간 중에는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라

주택소유주들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공사 기간중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집에서 머물며 숙박비를 아끼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나 리모델링 시공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반대의 결과만 나오기 쉽다.


거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쉽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도 힘들다. 공가 기간이 지연되면 결국 주택 소유주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만 발생하는 결과다.

비용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공사 기간동안 집을 비우고 다른 장소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 불필요한 오해는 자제하라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시공 업체측이 혹시 일부러 공사를 지연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

공사를 지연해서 인건비를 더 받아내려고 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러 공사 일정을 지연하는 시공 업체는 극히 드물다.

일정이 지연되면 업체측에도 손해가 발생한다.

시공 업체의 최우선 목표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 될수록 시공 업체는 추가비용 발생 없이 정해진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재는 미리 골라두면 좋다

시공 업체가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지연이 발생할 때가 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주택 소유주가 원하는 자재를 고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고르는 작업이 늦어지면 공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전국주택건설업협회(NAHB)의 댄 바우덴 회장은 “공사 일정에 맞춰 자재를 선택하고 가급적이면 공사 시작 전에 원하는 자재를 미리 골라 놓으면 공사 일정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요령을 알려줬다.

■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라

리모델링 규모가 비교적 크다면 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앞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주택 소유주와 리모델링 시공 업체 사이에서 주택 소유주가 원하는 디자인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리모델링 시공 업체의 역할은 주로 공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택 소유주가 원했던 결과대로 공사를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공 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주택 소유주가 직접 디자인한 대로 리모델링을 실시했다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재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례가 흔하다.

■ 다그치지 마라

리모델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시공 업체를 다그치면 주택 소유주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업체를 재촉하다보면 남은 공사 기간동안 업체측과 관계가 틀어지기 쉽고 결국 의도치 않게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라

리모델링 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작업을 의뢰하기 전에 간단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한 뒤 업체와 주택 소유주가 서명해야 불미스런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정해진 리모델링 작업 의뢰 계약서는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작업 내용과 작업 착수 및 완료 시기, 작업 일정, 공사비 내역, 공사비 지급 일정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비는 계약 조건 대로 지불하라.

공사비 지급 방식은 리모델링 업체와 주택 소유주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공사 시작 때 착수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 중간에 중도금,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너무 높은 착수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 대상 업체다.

재료비를 주택 소유주에게 요구하는 업체도 흔하다. 이 경우 재료비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주택 소유주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업체가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진을 제거하고 재료비용을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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