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수혜자 무료 연장 신청 웍샵

2017-09-13 (수) 09:26:18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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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복지센터, 퍼밋 유효기간 9월 5일-2018년 3월 5일 대상

DACA 수혜자 무료 연장 신청 웍샵

한인을 포함한 DACA폐지 반대 시위자들이 최근 미미 월터스 연방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코리안 복지 센터는 DACA 연장 무료 웍샵을 실시한다. [OC레지스터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향후 6개월 내 폐지를 선언 함에 따라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 센터’(대표 엘런 안)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 8)에서 수혜자 무료 연장 신청 웍샵을 갖는다.

이번 무료 웍샵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ACA 워킹 퍼밋의 유효 기간이 9월 5일- 2018년 3월 5일 사이 수혜자에 한 한다. 이들은 10월 5일 이전에 재 신청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후에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 기간은 2년이다. 준비물은 ▲워킹퍼밋 앞뒤 복사본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 (해외여행 다녀 온 사람에 한함) ▲여권사이즈 사진 2장 ▲체크 혹은 머니오더(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여권 ▲이전 DACA 승인서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다.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관장은 “DACA로 인해 지금까지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던 많은 서류 미비자 청소년들이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해왔다”며 “현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또 “트럼프의 DACA 폐지 결정 이후 답답한 한인 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연장 신청이 가능한 수혜자들은 구비 서류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해주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한인들은 1만 5,000-1만 7,0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한인들은 3,5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무료 웍샵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코리안 복지 센터 (714)449-1125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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