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내 레스토랑 근무자 중 한 명 식품안전수칙 수업 의무화

2017-08-30 (수) 0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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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역에서 영업 중인 약 8,500 개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중 적어도 한 명은 식품안전수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 보건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들고 8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레스토랑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주 보건국 공공위생 부장 피터 오시로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업계에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시로 부장은 주 보건국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반카드 발급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2016년에는 단속레스토랑 중 18%가 식품안전기준위반으로 옐로우 카드를 받아 단속 첫 해보다 위반건수가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새 안전기준을 보면 미국 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근무자가 음식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음식이 손님에게 제공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수료증은 온라인을 통한 2시간 수업을 이수하면 발급되며 2018년 9월2일부터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때 수료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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