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스파 찜질방 노동법 위반혐의 피소

2017-08-23 (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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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종업원 "2만5,000달러 지급하라" 주장

대형 찜질방 위스파가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전 직원으로부터 피소됐다. 지난 4월 가주 고등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원고는 위스파에서 6년여 간 근무하는 동안 2만5,000달러 이상의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는 2009년 말 위스파가 오픈할 당시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고객들에게 스킨 케어와 박피 등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위스파가 본인을 정식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해 주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식시간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액이 2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스파 측은 “독립계약자 조건으로 일하는데 동의한 뒤 근무했던 사례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금명간 김씨와 같은 독립계약자의 신분 변화에 대한 사우나 업계의 정책 변경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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