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친에 자살독촉 여친 과실치사로 15개월 형

2017-08-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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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에이저때인 3년전 당시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되 유죄평결을 받은 미셸 카터에게 <본보 9일자 A6면, 6월 18일자 A13면 보도 참조> 3일 15개월형이 선고됐다.

메사추세츠 턴튼의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의 로렌스 모니즈 판사는 이날 카터에게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2년 반형(이중 15개월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카터는 15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카터는 지난 6월 16일 과실치사 유죄평결을 받아 최고 20년형을 살 위기에 처했었으나 이날 단지 15개월형만이 선고됐다. 카터의 남자친구였던 콘래드 로이 3세는 지난 2014년 7월 자신의 트럭에서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로렌스 모니츠 판사는 지난 6월 유죄평결시 자살을 한 콘래드 로이가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카터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에 마지막에 두려움에 트럭에서 빠져나와 전화를 한 로이에게 다시 트럭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물론 수십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자살을 부추겼다고 말하고 또 로이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고도 자살을 막기위해 경찰이나 로이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콘래드의 가족들은 형이 나오기전 카터가 20년형을 받아 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터의 아버지는 판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딸이 평생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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