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드웰 시장, 보행자 문자사용 금지 법안 서명

2017-08-02 (수) 0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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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5일부터 본격 시행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지난 달 27일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서 호놀룰루 시는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주요 도시가 된다. 뉴 저지의 작은 카운티도 보행자 문자와 관련한 법안이 고려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 새로운 법은 보행자의 휴대전화 통화는 허락하지만 직접 기기를 보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기기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렛, 비디오 게임 장치, 페이저 등을 포함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호놀룰루 경찰국은 3개월간 교육과 경고 기간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 위반 시, 첫 번째 벌금은 15달러~35달러, 1년 이내로 두 번째 벌금은 35달러~75달러, 12개월 이내로 세 번째 벌금은 75달러~99달러가 될 전망이다. 브랜든 엘레판트 시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아이에아와 와이파후 학생들의 주장을 대변해 이 법안을 도입했다. 엘레판트 의원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잊고 있었다”고 전했다. 칼드웰 시장은 지난 달 27일 다운타운 타마린드 공원에서 법안에 서명할 당시 “도로는 자동차를 중점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인도와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는 7월 12일 7-2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앤 고바야시, 어니 마틴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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