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서 전자담배 금지

2017-07-26 (수)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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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서명 유아원·운동장도 포함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학교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실내, 야외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S.750,A.611)에 25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과 간접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범위에는 초·증·고교 뿐 아니라 유치원, 유아원 등도 모두 포함되며 학교 건물을 비롯해 운동장과 같은 학교 주변시설까지 모두 포함된다. 학생들을 태우는 학교 차량도 전자담배금연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한편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학교, 식당 및 술집, 대중교통,의료기관,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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