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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추가비용 첫 주택소유주 울린다

2017-07-27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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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오너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내집 장만이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주택 구입에 성공했다면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집 장만에대한 흥분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한달 뒤 부터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를 접하면 흥분감이 한숨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 비용 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비용이 있는 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용에 놀라기도 한다. 온라인부동산업체 트룰리아닷컴이 지역별로 예전에는 없었던 주택 관련 비용들을 알아봤다.

■ 홍수 보험료: 가주, 플로리다, 조지아 등 10개주

자연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비용도 엄청나지만 발생 뒤 인상되는 보험료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두번 울게 된다. 특히 홍수 보험료가 최근 크게 올라 해당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일반 주택 보험으로는 홍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이 운영하는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홍수 보험 가입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프로그램이 현재 약 25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겪고 있어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직면해있다. 이미 지난 4월 1일 홍수 보험료는 평균 약 827달러에서 약 878달러로 약 6.3% 인상됐다.

올해 9월30일 종료될 예정인 홍수보험 프로그램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역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 보험 청구 신청의 약 80%가 가주,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등 10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당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구입전 홍수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도 요금 인상: 북가주 일부 카운티

지난 겨울 폭우로 사상 최악의 가주 가뭄이 상당히 해갈됐다. 가뭄이 가주를 휩쓰는 동안 각 지역 수도국은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했다. 가뭄에 따른 추가 피해 없이 잘 버텼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난데없는 수도 요금 인상에 직면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약 140만명은 지역 관할 이스트 베이 유틸리티국의 발의안이 통과할 경우 향후 2년간 수도 요금을 약 19%나 더 내야 할 전망이다. 가뭄으로 주민들이 수도 절약에 적극 나서준 결과로 수도국 수익이 감소하는 바람에 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아이러니한 결정이다.

해당 카운티 주민들은 가뭄 전 일일 평균 약 250갤런의 수도 사용을 200갤런까지 낮추는 노력에 성공한 바 있다. 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된 지역의 주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수도 사용을 절약하는 것 밖에 없다. 가뭄이 심각했던 가주 지역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해당 수도국이 향후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 인프라스트럭처 세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역 주민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비용으로 가구당 연간 평균 약 103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빗물 처리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시설 등 낡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재정비하기 위한 약 7억2,800만달러 규모의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재산세 역시 재산세 감정가 100달러당 약 6센트씩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인상이 실시되면 주택 소유주는 연간 약 356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처 재정비는 알렉산드리아시에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갑작스런 재산세 인상을 피하려면 주택 구입 지역 관할 정부의 예산 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의 경우 앞으로 재산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게 될 확률이 높다.

■ 도시 관리비: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시는 도시 관리비 일부를 주민들에게 부담할 방침이다. 치안 강화 및 제설 작업 비용 중 일부를 주민들에 부담할 방침으로 비용은 연간 약 250~494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특별 과세안은 지난해 통과됐는데 팔머 우즈, 셔우드 포레스트, 디트로이트 골프 클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택 구입전 재산세 부과 항목을 살펴보고 특별 과세 항목 여부와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 부두 임대료: 플로리다주 일부시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지역 주민 중 해안가 인접 주택 소유주들은 부두 임대료로 약 150달러(3년치 임대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부두가 설치된 부지가 시소유지로 그동안 별도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관할시는 앞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할 방침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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