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 제재

2017-07-19 (수) 0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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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 시의회, 음란행위 규제 조례안 2건 심의

에버렛시가 성매매 온상으로 지목돼온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들의 단속을 강화한다.

시의회는 19일 이들 업소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는 8월 중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에버렛 경찰국은 지난 수년간 함정수사를 벌여 여러 비키니 바리스타 업주들을 단속했다. 지난 2014년에는 시정부가 매춘 혐의로 기소된 일부 업소를 몰수해 매각을 추진했고 ‘자바 저그스’와 ‘트윈 픽스’ 등 2개 업소 건물은 강제 철거됐었다.


경찰은 일부 업주들이 비키니 바리스타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누드쇼 및 매춘을 은연 중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바리스타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들이 비키니 수영복이 아니라 최소한 ‘탱크탑’ 셔츠와 반바지를 항상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바리스타들이 고객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등 선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주들의 처벌도 최고 5,000달러 벌금과 실형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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