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 구제’ 연방하원 법안 발의

2017-07-18 (화) 12:00:00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군입대 취소 추방위기

국방부의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 검토로 입대 대기자 1,000여명이 추방위기(본보 6월 28일자 보도)에 놓인 가운데 연방 의회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외국인 특기병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는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물론 추방유예자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입대 대기자 1,000여명에 대한 입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브니 입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돈 베이어 연방 하원의원은 우선, 국방부가 내년까지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2017~2018 회계연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해 이미 매브니 프로그램에 지원한 입대 대기자들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웬 무어 하원의원 역시 미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매브니 지원자가 입대후 대기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추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도 최근 매브니 대기자 구제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매브니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자를 제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 맹 의원도 매브니 입대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대기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