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금지안

2017-06-15 (목) 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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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논쟁으로 시의회 투표 연기

호놀룰루 시의회가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금지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벌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에 관해 7일 최종투표 예정이었지만 벌금 및 다른 문제점 제기로 투표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브랜든 엘레판트 의원이 도입한 이 법안은 무선호출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게임 등 형태를 불문하고 손에 휴대가 가능한 기기를 보행 도중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안은 긴급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911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제외대상이 된다. 벌금은 1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지만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15달러에서 200달러, 세 번째로 걸리면 15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이다. 엘레판트 의원은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주의집중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내 보행자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이 법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 회의에서 트레버 오자와 시의원은 법안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언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들이 벌금 15달러로 먼저 깨닫게 될 것”이라며 “500달러 벌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엘레판트 의원도 “강한 규제가 효과도 크겠지만 처벌보다 교육이 우선”이라며 벌금 금액을 낮추는데 열려있다고 전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보행자 안전이 나아질지,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한 반면 호놀룰루 경찰국과 와이파후, 아이에아 고교에서는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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