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자 기기 사용금지 법안 검토
2017-06-10 (토) 06:51:21
현재 주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호놀룰루 시의원들은 ‘보행자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도 고려하고 있다. 보행자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사용도 포함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6호는 휴대폰을 비롯해 무선호출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게임, 디지털 카메라 사용도 금지하고 있지만 음향기기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음악을 듣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구조원들은 예외로 이 금지법 제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호놀룰루 경찰국에서는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면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는 지역 정부의 개인생활에 대한 도를 넘는 제재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휴대폰을 만지며 길을 건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기계 장치의 방해로 위험상황이 닥칠 확률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이는 권리 침해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도로 안전청의 2016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약 6.000건에 달한 보행자 사망률은 운전자 사망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고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보행자 사망률은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자들은 대부분 전자기기로 인한 방해를 가장 큰 요소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 6호가 통과될 시, 첫 벌금은 100달러로 시작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500달러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