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풀타임 학생’에만 적용된다

2017-05-26 (금)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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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시어 스칼라십’ 시행세칙 통과 , 1년에 30학점 이수해야

올 가을학기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뉴욕주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은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풀타임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뉴욕주정부 산하 고등교육서비스운영이사회는 25일 뉴욕주내 중산층 이하 가구 자녀들까지 뉴욕시립대학(CUNY)과 뉴욕주립대학(SUNY) 등 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엑셀시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 시행 세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행 세칙에 따르면 우선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올 가을 우선적으로 가구 연소득이 10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1만달러 이하, 2019년에는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 가운데 학사과정에서 한 학기동안 최소 12학점, 한 학년동안 최소 30학점을 이수하는 풀타임 학생이어야 한다. 단, 가족의 사망과 같이 특별한 상황으로 풀타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한다. 장애인을 제외하고 일반 파트타임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대학에서 받은 수업이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 학점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2015~16학년도 입학생 중 2016~17학년도까지 최소 54학점을 이수했고, 2018~19학년도에 9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면 2018~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면제 대상이 된다.

2016~17학년도 입학생 중 24학점을 이수했고 2017~18학년도까지 60학점을 이수하는 뉴욕주 대학생 역시 올해부터 대학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학기별 이수한 학점과 누계 학점, 학교나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 각 학기 등록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금을 받게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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