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세자의 권리

2017-05-23 (화) 정동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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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칼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IRS, BOE, EDD(이하 ‘세무기관’) 등에서 Letter 또는 Notice를 받으면 일단 겁부터 나고 심지어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전문가들을 찾게 된다. 세금에 관한 사항들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점들이 많다.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납세의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1. 법규 준수를 위한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세무기관의 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2.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과 거래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세무기관이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다.

4. 세무기관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세무기관 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세무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세무기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세무기관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해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기관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 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6. 최종 결정인지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세무기관의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 시간을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에게는 세무기관이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다.

7. 사생활 보호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 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비밀 보장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 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세무감사 대응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기대할 권리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무기관의 정규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의 권리들을 잘 숙지하고, 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우리의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권리도 좀 더 당당히 누려야 할 것 같다.

<문의 (213)384-1189>

납세자의 권리




<정동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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