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내야할 '종업원 급여세' 페이롤 업체가 '꿀꺽'
2017-05-16 (화) 12:00:00
구성훈 기자
연방국세청(IRS)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급여세 사기’(payroll tax fraud)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의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종업원의 봉급에서 공제한 부분과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합쳐 연방 정부에 내는 것을 급여세라고 부른다.
IRS에 따르면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의 40%가 페이롤 서비스 업체를 고용해 급여세 관련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IRS에 지불해야 할 급여세를 서비스 업체가 착복하는 일이 종종 발생, 고용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IRS 관계자는 “비즈니스들이 고용한 페이롤 서비스 업체가 종업원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급여세를 IRS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페이롤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에 급여세 파일링 및 지불업무를 위탁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소유주는 물론이고 급여수표에 서명할 권한이 있거나 종업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의사 결정권을 가진 간부급 직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IRS는 “고용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롤 서비스 업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IRS는 급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폐쇄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급여세 사기방지를 위해 ▲회사의 페이롤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신원조회를 철저히 할 것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것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페이롤상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급여가 은행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을 채택할 것 등을 조언했다.
<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