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튼 50대 남성, 경찰차량 뒤에 정차했다가 덜미
렌튼에 거주하는 50대 남자가 음주운전(DUI) 혐의로 11번 째 기소됐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딘 칼 험슨(59)은 지난 14일 오전 I-5 남행차선 162번 출구 인근 갓길에 세워진 순찰차량 뒤에 스스로 정차한 딘 칼 험슨(59)을 DUI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를 기소한 킹 카운티의 애이미 프리드하임 검사는 “순찰대원이 그의 만취상태를 첫눈에 판단했고, 그가 호흡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경찰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며 본인 스스로는 물론 커뮤니티 전체에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험슨은 지난 2010년 12월 DUI로 유죄판결을 받고 41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감찰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3년 10월 다시 DUI 혐의로 기소돼 6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험슨은 DUI 전과에 따라 차량에 시동제어 장치(Interlock Device)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14일 운전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었고 운전면허증도 취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험슨에게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험슨은 오는 5월 1일 인정심문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