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리모델링 업자‘면허’꼭 확인”

2017-04-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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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건축면허위원회 보험가입 등 주의 당부

주택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시공 업자가 주정부 인가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는 공사 자재와 노동자 임금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업자를 통해 공사가 진행돼야 하며 신규 업자의 경우 신원조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위원회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업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휴대용 면허증을 받아 온라인 홈페이지(cslb.ca.gov) 또는 면허국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업자의 면허가 유효한 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 계약시 업자의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빌딩 안전국이 인증하는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업자와 관련 시공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적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또 주택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업체와 이야기 해보는 것 보다 최소 세 군데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결이며 해당 시공사가 기존에 작업한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해 마감도와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 이 위원회는 공사 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의뢰자와 시공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시공업체 계약서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관련서류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공사 대금은 절대로 현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시공사 역시 총 공사비의 10% 또는 최대 1,000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소비자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건축면허위원회 공사가 마무리 된 경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공사비를 미리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문의 (562)345-7656, (800)3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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