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깅스 입었다고 비행기 탑승 저지” 논란

2017-03-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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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 2명… 유나이티드 “직원용 티켓 소지자” 해명

“레깅스 입었다고 비행기 탑승 저지” 논란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10대 소녀 2명의 기내 탑승을 거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레깅스를 입은 10대 소녀 2명이 지난 26일 오전 덴버 국제공항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려다가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탑승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사 여직원은 소녀들에게 “스판텍스 차림으로 기내 탑승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옷으로 갈아 입거나 레깅스 위에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했다고 현장에 있던 승객 샤넌 왓츠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항공사 여직원은 ‘나는 규칙을 정하지 않으며 그저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언제부터 항공사가 여성들의 옷차림을 규제했느냐” “성차별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조너선 게린 대변인은 “두 소녀의 기내 탑승이 불허된 것은 일반 승객이 아닌 유나이티드 직원용 탑승권을 소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승객들은 요가 바지나 레깅스를 입어도 탑승할 수 있지만 직원용 탑승권을 보유한 승객은 회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일반 승객들은 언제든지 요가 바지나 레깅스를 입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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