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ARCC 통과해야 고교졸업” 규정폐지 움직임

2017-03-18 (토)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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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결의안 채택 …불합리하고 졸업률 낮춰

뉴저지주의회가 표준시험(PARCC)을 통과해야만 고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명시한 주교육국의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저지 주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PARCC 통과를 고교졸업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규정을 즉시 삭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ACR215)을 찬성 69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주하원은 다른 대체시험이 없이 PARCC만을 통과해야만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고 졸업률을 낮추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상원에서도 동일한 결의안(SCR132)을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황이지만 스테판 스위니 상원의장이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주의회는 상하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교육국을 압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주 교육국은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PARCC 시험에 합격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졸업규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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