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거의 다 끝난줄 알았더니 동장군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 오히려 겨울보다 더 춥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주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린다고 한다.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는것은 세금 보고 마감일이 거의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동산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많은분들이 아시듯이 내가 거주용으로 구입한 집을 소유한지 최근 5년내에 2년 이상의 기간이 되면 싱글인 경우에는 25만불까지 부부인 경우에는 50만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2년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이 2년이란 기간에도 예외는 항상 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갑자기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할 수 없이 nursing home으로 입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하다. 그런데 집을 산지 2년이 아직 안되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부동산 세법에서 보면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nursing home이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할 때 이렇게 nursing home이나 다른 기관에서 머무는 것 조차도 내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야야 하는 경우에는 2년이 아니고 1년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입하신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부부인경우에는 50만불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이 외에도 다른 몇가지가 있다.
우선 아까 언급한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는 경우, 예외를 적용되고 또는 전근을 간다거나 새 직장으로 취직을 하는데 새 회사까지의 거리가 현재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2년의 적용기간에서 예외가 되어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세금에 대한 법안은 1997년부터 적용된것이다. 1997년 전에는 2년이 안되었어도 roll-over란 법에 의해서 더 큰 집으로 가는 경우 세금을 우선 내지 않는 법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1990년도에 10만불짜리 집을 사서 1996년도에 20만불에 팔고 다시 30만불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집 매매에서 생긴 수입 10만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30만불짜리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세금이란부분이 참으로 민감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주식이나 투자방법에 비해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세금도 저렴하고 또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란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나중에 낼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를 꺼린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내는 세금이란 것은 순전히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란것을 명심하자. 돈을 벌어서 그 번돈 중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는것은 괜한 엄살이 아닐까?
문의 (703)354-3540, (410)417-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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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