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교사 임용 시험기준 완화

2017-03-08 (수)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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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쓰기능력시험 폐지 검토

▶ 교육계 “교사 질 떨어진다”반발

뉴욕주가 교사 임용 시험에 대한 기준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는 교사 지원자들의 시험 합격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시험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주 리전트위원회는 현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4개 시험 중 하나인 ‘읽기• 쓰기 능력시험’(Academic Literacy Skills Test)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험으로 인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교사 지원자들의 시험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2013-14 회계연도 인종별 뉴욕주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백인이 75%인 반면 흑인은 48%, 히스패닉은 56%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한 지원자들의 교습 능력평가(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해서는 합격 점수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추천서 등 다른 요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침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맨하탄 인스티튜트의 찰스 샘 교육정책 디렉터는 "뉴욕주가 다양한 인종의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낮추는 식으로는 안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기본적인 읽기•쓰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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