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보증

2017-03-06 (월) 08:22:13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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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구입시 융자/리스를 받을 때 대부분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 보통 융자를 주는 은행은 회사 지분/소유권을 가진 개인 주인들, 리스를 주는 임대주는 사업의 주인들의 개인 보증을 요구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 보증에 대해 알아보겠다.

Q: 개인 보증을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시 (default)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A: 채무 불이행시 개인이 보증을 하겠다고 하는 서면 약속이다. 예를 들어, 융자/리스를 받을 때 개인 보증을 했다면 채무 불이행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은행/임대주는 개인 재산을 쫓아 갈 수도 있다. 즉, 개인 보증을 싸인 하게 되면 회사가 제공하는 보호를 포기하게 된다.
보증하는 이들이 두 명 이상이면 ”Jointly and Severally” 라는 말을 보통 넣는다. 이것은 “공동이든지 별개이든지” 라는 뜻으로 은행/임대주는 보증하는 이들을 다같이 아니면 개인들을 별도로 따로 쫓아 갈수 있다. 즉, 보증인들을 다같이 고소할 수도 있거나 개인 보증을 한 개인 중 재산이 있는 보증인들만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보증서에는 개인 보증을 서명하는 이유, 보통 채무 불이행시 개인 보증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 날 수 있는 지가 나와 있다.
은행/임대주는 대부분 무조건/제한 없는 보증을 원한다. 그러나 보증서 싸인 전이라면 은행/임대주와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증하는 금액을 제한 할 수 있는지 협상할 수도 있다. 내가 회사 지분의 30%를 가지고, 파트너는 70%를 소유한 경우라면 융자의 30%만을 보장할 수 있게 협상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를 갚기 시작하고 몇 년 후에는 개인적 보장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 협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리 잡고, 융자를 잘 갚은 5년 후에는 개인 보증이 guarantee of payment에서 guarantee of collection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도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임대주는 배우자의 보증도 원한다. 만일 배우자의 보증을 원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시 임차인이 다 잃는 것은 아니다. 렌트를 못 낸다하더라도 임대주는 임차인과 배우자가 tenancy by the entirety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손 댈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판매 시 리스 어싸인먼트 서류에 판매자가 개인으로 보증한 기간을 정확히 포함하는 것도 현명하다. 예를 들어, 리스를 2020년까지 받았는데 2017년에 팔면 리스 어싸인먼트 서류에 현재 임차인/보증인은 2017년까지만 보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책임 없다는 말을 넣을 수 있다. 개인 보증서 싸인 전에 항상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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