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경범학생에 ‘소환장’대신 ‘경고장’
2017-02-28 (화)
김소영 기자
뉴욕시가 교내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는 법정 소환장 대신 경고장을 발급해 계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NYPD) 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브롱스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경고장(Warning Card) 제도를 올 봄 부터 뉴욕시 34개 학교에 확대 실시한다.
경고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학교에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벤자민 카도조고교, 존바운 고교 등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들도 포함돼 있다.
경고장 제도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교내 치안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가야하는 법정 소환장(summons) 대신 학교 내 교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NYPD는 법정에 출두하면 정상 참작으로 소환장을 취소 받을 기회가 많지만 10명 중 4명이 법정에 아예 출두하지 않아 교내 범죄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범죄에 대해서는 소환장 대신 경고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37개교에서 발부된 소환장은 14%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교내범죄 행위로 인한 소환장을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리는 '노우 유어 라잇'(Know your right)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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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