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주,“성전환 학생 권리 보호하겠다”

2017-02-25 (토)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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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화장실권리 제한’ 행정명령 관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뉴욕시와 뉴욕주가 성전환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시행령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성전환 학생들을 이번 행정명령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교육국은 2014년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이 정의하는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이번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전환 학생들이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규정하는 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름과 성별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시대에 역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뉴욕주 성소수자(LGBTQ)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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