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 노동법 명심해야…”

2017-02-13 (월) 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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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4인이상 업소 유급병가ㆍ안전시간 본격 적용

▶ ‘보복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시애틀시의 노동 표준법령이 오는 4월부터 대폭 강화돼 적용된다.

정현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하례식 및 최저임금세미나에서 ‘2017시애틀 노동표준법령’을 공개하고 한인 고용주나 종업원들도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표준법령은 시애틀시 관내 업소는 물론 시애틀 시내에 종업원을 파견하는 업체들도 해당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평가받는 시애틀시가 시의회 통과 등을 통해 제정한 표준 법령 관련 법은 크게 ▲최저임금 ▲임금착취 ▲공정한 고용 ▲유급병가 및 안전시간 등 4가지이다.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조례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종업원이 501명이상인 기업은 올해부터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거나 시간당 2달러 이상의 팁 수입이 있을 줄 경우 시간당 13.50달러를 줘야한다.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시간당 최저 15달러를 줘야 한다. 한인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500명 이하 업소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팁 혜택이 없을 경우 시간당 13달러, 혜택이 있을 경우 11달러를 줘야 한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도 올해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오른 상태다.

이어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유급병가 및 안전시간(Safe time) 규정이다. 유급병가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휴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업소에 모두 적용된다. 종업원 규모가 4~249명인 업소는 매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적립할 수 있다. 250명이상인 기업은 30시간 근무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1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4~49명인 업체는 1년에 40시간까지, 50~249명인 업체는 56시간, 250명이상인 기업은 72시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은 물론 기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급병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시애틀시는 이처럼 강화된 노동표준법령에 대해 종업원이 5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종업원이 4명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애틀시는 전화(206-684-4500)로 위반신고를 받으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한 보복행위는 불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물론 차별을 당하거나 해당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업소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현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애틀시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이 같은 법을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애틀시로부터 그랜트를 받은 소수민족상공회의소 연합의 지원을 받아 관련 교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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