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 WSU 당국, ‘무슬림 7개국’ 출신 유학생들에 권고
▶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난민 및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잠정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전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워싱턴대학(UW)과 워싱턴주립대학(WSU)이 이들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UW의 애나 마리 카우세 총장은 30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맨 등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가능한한 해외여행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카우세 총장은 “UW은 세계 각지의 학생, 교직원 및 학자들이 모인 교육기관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UW은 이들과 함께 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우세 총장은 “삶과 배경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학생들과 학자들이 모여 배우고 일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대학측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바로 이점 때문에 UW이 훌륭한 연구원들 및 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WSU의 커크 슐츠 총장도 같은 날 무슬림 7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명하고 “WSU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WSU 학생들을 환영하지만 해당 국가 출신의 비시민권자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슬림 7개국 출신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 행정부 고위관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날 오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행정명령의 위헌적 조항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퍼거슨 장관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관점에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슨 장관은 다른 주의 법무장관들과도 접촉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워싱턴주가 독자적으로 법적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공표한 연방 주는 워싱턴주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