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니어 재산세 감면 신청

2017-01-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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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2월 8일 마감

쿡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를 위한 시니어 재산세 감면 및 동결 프로그램 신청 마감이 2월 8일로 다가왔다.

한울종합복지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1951년 이전 출생자(65세 이상)로 2016년에 부동산을 소유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며, 재산세 동결프로그램은 1951년 이전 출생자(65세 이상)로 2015~2016년에 부동산을 소유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로 2015년도 가구당 소득이 5만5천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2015년 소득 증빙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담당자 박미라, 847-439-5195 ext.205, mpark@hanul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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