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용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입된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국세청이 정해준 기간 동안 평가를 절하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감가 삼각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정해준 감가 삼각기간은 보통 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39년까지인데 이 방법은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를 3만 불을 주고 구입했지만 장비를 구입한 해에 구입 비용 전액을 공제를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세청 코드 섹션 179 (Section 179)은 특정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잡고 오랜 기간 동안 감가 삼각을 하는 대신 장비를 구입한 해에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장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가 삼각을 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이 번성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기가 있는 섹션 179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 에 관한 감가 삼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섹션 179은 허머 택스 구멍 (Hummer Tax Loophole)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GM에서 만든 허머와 같은 무겁고 큰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SUV) 구입하게 되면 구입 비용 전부를 그 해에 비용 공제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많은 이익인 남는 SUV 를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많은 사업주들은 이 세법을 이용해서 많은 비용공제를 많이 하게 되자 국세청에서는 다시 자동차관련 섹션 179 의 세법에 규정을 강화를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주들이 더 이상 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섹션 179 을 사용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섹션 179의 일반적인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50%이상을 사용하는 승용차는 보너스 감가 삼각을 포함하여서 최대로 11,06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트럭과 밴은 최대 11,160불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나 영구차는 예외가 됩니다. 택시나 운송밴처럼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도 예외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된 사업용 자동차도 예외로 포함됩니다. 이 규정의 예로는 운전수 뒤로 의자를 없애버린 밴, 영구적으로 선반이 부착된 자동차, 또는 회사 이름으로 다시 페인트가 된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 무게가 6,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는 감가 삼각 비용 공제에 규제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 예로는 운전사 뒤로 최소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이거나 화물칸이 6피트 이상인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비용 전부를 섹션 179을 적용해서 사업 공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사업용으로 100% 사용하기 위해서 화물칸이 6피트가 되는 픽업트럭을 30,000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구입 비용 전액 30,000불을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게가 6,000파운드에서 14,000 파운드 사이인 자동차는 최대 25,000불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월31일전에 모든 계약이 끝나야 하고 자동차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용 자동차는 섹션 179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 포인트는 섹션 179을 적용할 차는 새로 구입을 한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새 차를 구입할 수 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해도 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섹션 179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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