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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칼럼]2017년 붉은 닭띠를 시작하며

2017-0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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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7년 첫날을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라라랜드 (La La Land) 라는 영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고편을 몇 개 보고 그 영화에 반해버려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집 앞에 있는 동네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 음악 영화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노트북"에서 주연을 했던 라이언 고슬링 (Ryan Gosling)은 이 영화에서 재즈 뮤직에 온 정열과 사랑을 바치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출연을 합니다. "노트북" 처럼 가슴 아프고 아려오는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128분 동안 흥이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밝고 활기찬 뮤지컬 음악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재즈를 사랑하는 남자 음악가와 배우로써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여배우 지망생이 로스 앤젤레스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단순한 소재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마지막에 운명적인 사랑과 세속적인 성공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며 흥행만 쫓아가는 요즘 영화와 달리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1950-60년대 기법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수준 높은 작품, 좋은 시나리오,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간단하지만 화려한 색감을 추가로 넣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칼럼을 뮤지컬 영화이야기로 시작을 이유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나는 분위기, 즐거운 음악, 꿈이 있는 미래와 희망,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밝고 활기찬 2017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필자에게 들어온 상담 내용 중에 국세청과 타협하여 밀린 세금을 청산 하는 작업 (Offer In Compromise, 이하 OIC) 중에 페이롤 택스에 관련이 있는 부분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OIC 를 신청하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들에게서 받지 못하고 있는 밀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걷고 싶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개인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은 OIC 를 통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을 감면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신탁 자금 (Trust Fund)으로 구분이 되는 페이롤 택스와 세일즈 택스는 OIC 를 통해서 감면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페이롤 택스는 종업원의 월급에서 공제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대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의 손에 있다 하여 사업주의 돈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입장 때문에 국세청은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절도' 죄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사업은 경기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것을 알기에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사업장에 담보권을 걸어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자와 벌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자와 벌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OIC 를 제출하기 전에 OIC 를 할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납세자는 자산이 거의 없어야 하고, 매달 수입이 있어도 기초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OIC 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선처를 많이 해줍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납세자들 OIC 를 신청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니어들은 더 이상 고정적인 미래 수입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여겨지므로 OIC 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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