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핸드폰 전면금지 추진

2017-01-04 (수) 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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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두 의원 ‘DUIE’법안 마련…벌금도 대폭 올려

워싱턴주 의회가 운전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작동을 아예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앤 리버스(공ㆍ라 센터) 주 상원의원과 제신 파렐(민ㆍ시애틀) 하원의원은 운전 중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DUIE 법안’(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을 2017년 정기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운전중 모든 전자기기를 손에 잡지도 말고, 버튼을 누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관련 주법은 운전중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것과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반자들에게는 ‘부주의 운전’혐의로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보험사에 통보하지는 않도록 돼있다.


하지만 두 의원이 추진중인 ‘DUIE’법안은 위반자 벌금을 350달러로 대폭 올리고, 위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두 의원이 추하는 법안은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5년 한해 부주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3,477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를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 130여명에서 2015년에는 171명으로 늘어났었다.

하지만 현행 주 법은 핸드폰을 손에 잡고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트위터(Twitter) ▲스냅챗(Snapchat)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며 부주의 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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