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 제출 때 유의해야 할 사항(2)
2016-12-19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해마다 대학들의 재정보조공식에 대한 수입과 자산의 적용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신입생들의 경우 지원하는 대학 별로 재정보조의 신청에 따른 제출정보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신청서에 제출정보를 어떻게 정제해서 기재할 지에 따라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후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은 어떻게 진행할 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많게는 수만 달러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적으로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미, 조기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지난 주에 있었고 만약 합격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조신청관련 서류들을 서둘러 제출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일반전형을 더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 대학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하루 속히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문제는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가정분담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입과 자산내역에 관해 학부모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내용을 정제해 제출할 수 있을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제출하는 C.S.S. Profile 상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내용들은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부모의 세금보고서 상의 IRA나 401(k)등의 은퇴연금구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연금구좌 내의 자산은 가정분담금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연간 불입금을 세금보고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오히려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결국 가정에서 얻게 되는 세금공제 혜택이나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은퇴연금 부분에 대한 혜택이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거의 없어지게 재정보조공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도 어느 누구가 쉽게 이를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방법은 그 접근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개인수입 부분에서 공제하는 이러한 플랜을 갖기 보다는 사업체나 자영업의 소득에서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그 공제하는 만큼을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하고 Trust 내부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변화만 있어도 세금공제의 혜택과 개인연금의 적립 및 가정분담금을 결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대학마다 재정보조혜택을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과 자산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계산공식에 따른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낮춰도 만약 현금자산이 계좌에 많이 있는 경우에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은 그 현금자금부터 학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기 원하게 마련이다. 만약, 어떤 가정에서 예전 집을 팔고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에 이사할 집을 찾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학에서는 그 현금자산부터 학비에 사용하기 원할 것이므로 재정보조지원이 잘 나올 수 없기 마련이다. 혹은, 수입은 적은데 아주 적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수입이 적은데 이러한 투자를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도 갖겠지만 앞으로 이 투자금을 먼저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잘 인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현금이 없다고 해도 작년도 세금보고서에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소득이 보인다면 반드시 이를 대학에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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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