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국세청에 등록된 2015년도의 세금보고 기록을 온라인 상에서 모두 FAFSA로 불러들여 기본적인 FAFSA의 재정보조 신청을 간소화해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이 IRS DRT방식이다. 이렇게 불러들인 데이터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에 맞춰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게 된다.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대상금액(FN)이 증가하므로 더욱 많은 재정보조 혜택을 받지만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즉, 눈에 보이는 내용과 보이지 않는 내용 모두가 재정보조계산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은퇴를 목적으로 세금공제 혹은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Qualified Plan 즉, IRA나 Roth IRA, SEP IRA 그리고, 401(k)나 403(b)등과 같은 플랜을 갖고 있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입금을 극대화 시켜 수입을 적게 보임으로써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입한 모든 금액들이 Untaxed Income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불입하기 전의 높은 수입의 경우보다 가정분담금이 더욱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플랜을 통해 얻는 세제혜택을 사실 상 모두 몰수당하는 결과와 같게 하며 오히려 더욱 더 가정분담금의 대폭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 더욱 불이익을 당하도록 계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산내용을 모르는 부모들은 짧은 생각에 오히려 수입을 적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지만 절대로 연방정부는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연금도 쌓으면서 1석 3조를 누릴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는 정부의 관점은 이러한 IRS DRT방식을 통해 전산화라는 방식으로 더욱 쉽게 신청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신중한 사전설계라는 방식의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곧 바로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사전설계를 시작해야만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학부모들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사전 설계에 따른 대처방안의 마련은 이제 필수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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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