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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 때 Need Blind 정책인 재정보조신청

2016-12-05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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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마감일을 앞두고 12학년들이 무척 바빠지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입학원서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재정보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재정보조신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다.

간혹 학부모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사정에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받지 않겠다고 원서를 제출한 뒤에 만약 합격하면 그때 다시 재정보조를 신청해 보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재정보조의 시작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할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은 이같이 입학사정 때문이지만 만약,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제출하면 설사 나중에 재정보조신청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조금을 해당연도에 지원받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학자금재정보조는 그 형평성과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재정보조의 구성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에 우선적인 바탕을 두고 어느 누구도 재정보조의 신청여부가 입학사정에 불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나 혹은 가정의 수입과 자산정도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쳐 면학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연방법에 보장하는 기회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며 연방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신청의 우선마감일을 정해 놓고 마감일에 맞춰 재정보조 신청을 받지만 재정보조의 실질적인 검토는 입학사정이 끝난 후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검토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물론, 합격통지서와 함께 동시에 재정보조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학들은 반드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재정보조 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가정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해 대학마다 재정보조의 수위는 각기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공식과 제출된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청할 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대로 입학원서를 제출시 반드시 재정보조를 받겠다고 표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라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인데 이를 어떻게 답변할 지에 따라서 가정분담금(EFC)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입학원서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자녀가 선호하는 학생으로 평가될 경우 역으로 더 많은 재정보조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원서를 내는 것과 유사하다. 제출된 내용으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신청자체는 진행에 있어서 시작일 뿐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입학사정 때 Need Blind 정책인 재정보조신청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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