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운티별 주요후보및 조례안 시리즈] 3. 산타클라라 카운티

2016-10-30 (일) 07:12:38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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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혼다*캐빈 박 당선 여부 주목

▶ 저소득층 위한 주택 채권 발행 관심

11월 8일 선거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상원등 총선과 관련된 선출직을 제외하고 로컬 주민들만이 투표권을 갖는 지역 정치인중 총 11명의 선출직을 투표하게 된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친한파인 연방하원 17지구에 출마한 마이크 혼다 의원과 주하원 27지구에 출마한 메디슨 뉴웬 후보의 당선여부다. 또한 산타클라라 시의원 7 지구에 출마한 캐빈 박 후보의 당선여부는 초미의 관심이다.

발의안의 경우 총 31개 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발의안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채권 발행인 A와 산타클라라 시의 시장 및 시의원 임기 관련 발의안인 P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내 후보들


▲연방하원 17지구마이크 혼다, 로 칸나

▲연방하원 18지구안나 에슈, 리차드 폭스

▲연방하원 19지구조 로프그렌, 벌트 란카스터

▲주상원 13지구젤리 힐, 릭 사이아데라

▲주상원 15지구짐 벨 주니어, 노라 캠포스

▲주하원 24지구마르크 벌맨, 빅키 벤커

▲주하원 25지구칸센 추, 밥 브룬톤


▲주하원 27지구메디슨 뉴웬, 에쉬 칼라

▲주하원 27지구에반 로우, 니콜라스 스크라보스

▲교육위원회1교육구: 쉬나 친, 그레이스 한3교육구:로즈마리 카메이, 주디 쉴코

■카운티및 시 주요 발의안 및 조례안

산타클라라의 이번 선거 발의안은 총 31개이며 산호세 비즈니스 텍스 현대화라는 조례안(1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적용)은 산호세 시의회와 조례안 제안자 사이의 타협이 이뤄져 취소됐다. 31개의 발의안 중 중요 안건 10개를 추려서 소개한다.

▲Measure A: Santa Clara County Affordable Housing(저소득 주택 채권 발행)퇴역군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 위탁청소년, 노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9억5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

▲Measure CC: Campbell Union School District Bond(캠벨 통합 교육구 공채안)캠벨 지역 초등학교의 시설현대화와 과학장비 및 실험실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캠벨 통합교육구가 7천2백만 달러의 공채안을 발행하는 안건.

▲Measure D: Cupertino Vallco Town Center Development(쿠퍼티노 발코타운 센터 개발)쿠퍼티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코 쇼핑센터 지역에 대해 주거지(노인주택 20% 포함된 389-800세대)와 사무실, 호텔, 공원, 학교 등 각종 용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

▲Measure E: San Jose Additional Hours for Part-Time Workers(산호세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추가근무)신입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36시간 일하는 근무자를 채용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추가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데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근무를 허용하는 법안.

▲Measure F: San Jose Pension Modification Agreement(산호세 연금수정)산호세 시와 경찰관, 소방관 및 시 직원의 교섭 단체 간 계약을 채택하도록 개정.

▲Measure H: Gilroy Urban Growth Boundary Line Addition(길로이 도시 성장에 따른 경계선 추가)길로이 도시의 성장에 따른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일반 계획을 개정, 오픈 스페이스와 도시성장 경계라인 이외의 땅을 지정하는 등 도시개발을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 투표 없이 204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한 법안.

▲Measure N: Sunnyvale Application of Utility Users Tax to Wireless Telephone Services(무선전화 서비스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부과)핸드폰을 포함한 전화, 와이어리스 네트웍, 장거리 전화 그리고 현대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에서 2% 공공시설 보수를 위한 세금부과.

▲Measure P: Santa Clara Mayor and City Council Term Limits(시장과 시의원 임기제한)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연임을 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최대한 4년 임기로 제한하되 2년 이상의 임기를 초과했을 경우 이를 풀 텀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문제.

▲Measure R: Santa Clara Protection of Parkland and Open Space(산타클라라 시 소유 땅 처분)시 소유의 땅을 주차장이나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팔 경우 유권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법안.

▲Measure V: Mountain View Rent Control Charter(마운틴뷰 임대관리 헌장 개정)주택 임대료를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1995년 2월1일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이유 없이 퇴거를 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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