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매매시 진술서(Affidavit) I

2016-10-03 (월) 08:19:22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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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싸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특히 융자를 받을 경우 구매자는 융자 서류와 타이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싸인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싸인 하는 진술서(Affidavit) 중 오너 진술서(Owner’s Affidavit)과 재판 진술서(Judgment Affidavit)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애피다이빗(Affidavit)는 무엇인가?
A: 법적 서류 중의 하나로 선서/맹세를 하고, 쓰여진 사실을 확인하는 자발적인 진술서이다. 선서를 하는 이를 애피안트(affiant)라고 한다. 애피다이빗는 보통 애피안트의 이름, 주소, 싸인한 날짜, 애피안트의 서명, 공증을 포함한다. 애피안트는 사실이라고 맹세한 진술서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중에 위증이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Q: 오너 진술서(Owner’s Affidavit) 는 무엇인가?
A: 부동산을 파는 판매자/오너가 선서하고 싸인하는 서류로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명시한다. 보통, 오너의 진술서에서 오너는 결혼 유무를 밝히고, 파산한 적이 없고, 저쥐먼트/린이 없고, 조닝 위반이 없고, 세금/유틸리티를 다 냈고 부동산을 팔 권리가 있다고 맹세하고 싸인한다.
타이틀/저쥐먼트 서취 시에 위에 사실을 드러날 수 있지만 클로징에 오너 진술서를 받아 타이틀이 깨끗한지 재확인하는 것이다. 클로징 후에 오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구매자와 타이틀 회사는 오너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소송을 시작 할 수도 있다.

Q: 재판 진술서(Judgment Affidavit)는 무엇인가?
A: 저쥐먼트를 받은 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고 싸인한 진술서이다. 타이틀 조사 할 때 판매자나 구매자의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의 저쥐먼트가 나오면 판매자나 구매자는 클로징에서 저쥐먼트 애피다이빗을 싸인 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John Lee, John Kim 등의 흔한 이름을 가진 이나 미들 이름이 없는 한국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타이틀이 깨끗한 부동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저쥐먼트 애피다이빗을 싸인할 것이 요구되고, 융자를 주는 은행은 구매자가 재판 진술서를 싸인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이 저쥐먼트를 받은 이가 아니더라도 타이틀을 조사할 때마다 저쥐먼트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자기가 아니라고 싸인한 재판 진술서 (Judgment Affidavit)를 땅/토지 기록 사무실(랜 레코드)에 리코드하면 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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