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 거래와 세금

2016-10-03 (월) 08:18:01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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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페이한다고? 조심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제법 섬뜩한 말이다. 이것은 2014년 7월 포브스(Forbes) 지에 기고된 글의 제목이다(by Robert W. Wood). 현금거래가 많은 교포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찰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현금 페이먼트시 할인을 받거나 현금 지불시 돈이 좀 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절약적이 되기도 하는 이점도 있다. 직원들이나 컨트랙터, 상인들 또한 체크나 카드로 지급받는 것보다 현찰로 지급받을 때 더욱 행복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심하여야 한다. 현찰이라도 똑같이 소득 보고 대상이며 오히려 기록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나아가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Form 8300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From 8300의 요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보고해야 되는 1만불이라는 금액이 일회성 금액이 아니라 12개월동안 누적 합산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을 현찰로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받는 사람이 직원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현찰로 지급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컨트랙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용세금(이하 “페이롤 택스"라 하자)을 IRS는 거두어 들이려고 한다. 물론, IRS는 다른 세금도 철썩같이 받아내지만, 페이롤 택스만큼은 소득세보다도 더 예민하게 다루고 있다. 페이롤 택스는 사유 발생 순간부터 IRS의 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페이롤 택스 체납이나 미납 발생시 소득세보다도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페이롤 택스 때문에 IRS에 의하여 된서리를 맞은 회사의 예를 살펴보자. A와 B, 그리고 C 세 사람이 파트너로 운영하는 회사가 백만불 상당의 페이롤 택스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유인 즉, 이 회사는 직원 5명의 임대 사업자로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직원봉급으로 700만불을 현찰로 지급하고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 채용시 W-4 폼을 작성하게 하여 그에 맞는 적정 소득세와 직원부담의 FICA 택스(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1.45%의 메디케어 택스)를 봉급에서 떼어 놓았다가 회사 부담의 FICA 택스와 함께 IRS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던 탓에 결과적으로 IRS에 100만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는 죄목이다.

만약 이 내용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파트너 세사람은 공모와 조세 포탈에 의한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형사상 벌금 및 허위 세금보고에 의한 3년의 징역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페이롤 택스 문제로 엮이게 되면 사실 면죄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관용도 없다. 유죄를 인정하고 미납세금내고 세틀하든지 아니면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살이하고 벌금까지 내는 것이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세금 체납이나 미납 등의 발생시 궁극의 책임은 비즈니스 오너에게 물어온다는 것이며 이 때 책임은 무한이라는 것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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