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 계약서

2016-09-15 (목) 08:21:49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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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최소 60일 전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 할것인지 정해진 기간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테난트가 랜드로드 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랜드로드가 테난트에게 먼저 통보해도 무방하다.

또한 테난트는 리스 계약 기간 종료 전 60일동안 랜드로드가 새로운 테난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집을 보여주는 일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랜드로드가 세를 놓는 대신에 집을 팔기를 원하는경우에는 90일 전부터 바이어들이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기간동안에는 포세일 싸인판이 걸리고, 테난트의 전화번호를 에이전트들에게 공개하여 쇼잉 어포인트먼트 하고, 테난트가 없는 시간에도 바이어를 동반한 에이전트들이 집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락박스가 설치된다. 이러한 제반 조항들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테난트의 의무 조항인 것이다. 싸인판이나 락박스 설치의 유무는 홈오너의 선택 사항은 될 수 있어도 테난트의 선택 사항은 아니다.


열두 달의 계약 기간 중 4/1에 해당하는 석달이라는 기간동안 아무에게나 자신의 주거 공간을 공개해야하는 일은 테난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언제든지 찾아 오는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 준다는 것은 집주인이 하기에도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니 말이다.

생각해 보라. 해 놓은 빨래도 늘 차고차곡 제자리에 둬야 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침대 정돈은 기본이고,식사 흔적도 말끔히 치워놓고 나가야 하니 일분일초를 다투는 아침시간 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해야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 주방도 제한해서 사용해야하는 형편이니,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다 하여도 금전적 이익이 걸려있는 집 주인들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 낼 것이지만, 테난트들은 그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 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예를들면, 에이전트들은 바이어들이 원하는 시간에 집을 보여 주려고 해도, 테난트들이 다른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는 경우 집을 아예 보여 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테난트가 거주하는 집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에 비교해 볼때 쇼잉 트레픽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에이전트들은 통상 테난트가 살고 있는 집은 리모델링이나 업데이트가 부족하고, 가든 상태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어서 그러한 집을 보여 주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테난트가 거주하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들은 금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협상에 돌입하는 것을 꺼리기에 테난트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쇼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집들을 추려 그 요인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현재 테난트들이 거주하고 있는 ‘Tenant Occupied’ 집이나 혹은 테난트들이 상당 기간 거주하다 최근 집이 빈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들은 결국 매물이 마켓에 나와있던 기간을 보여주는 DOM(days on the market)숫자 만 늘리게 되어 바이어들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 지게 된다.

몇달 간의 렌트비 수익을 위해 테난트가 사는 상태에서 집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집이 비더라도 잘 정돈한 상태에서 집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이익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아니한가?
문의 (703)625-8500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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