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멕시코 이민법 위반”

2016-09-14 (수) 11:08:39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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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부인 멜라니 트럼프의 모델 활동시절 이민법 위반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후보 자신이 멕시코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루이스 움베르토 페르난데스 푸엔테스 멕시코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멕시코 입국 당시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거쳤는지 분명치 않다며 당시 트럼프 후보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조차 명확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달 30일 멕시코에 입국했던 트럼프 후보가 당시 미국 여권 없이 멕시코 이민국을 통한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아 멕시코 이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푸엔테스 상원의원의 주장이다.


민주혁명당 소속 야당의원인 푸엔테스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입국 당시 어떤 서류를 제시하고, 입국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줄 것을 멕시코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미국 시민권자는 비자 없이 180일간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때 반드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푸엔테스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국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입국절차 면제를 받았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멕시코 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니에토 대통령과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계 이민자를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낸 니에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져 트럼프 후보 초청을 성사시켰던 재무장관이 최근 장관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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