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치과의사 치료 과실로 기소

2016-09-13 (화) 0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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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루아에 거주하는 릴리 가이어 전직 치과의사가 3살 핀리 푸레오 보일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일리는 2013년 12월 3일 가이어에게 치료를 받고 후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도우 친 법무장관은 가이어 전 치과의사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7차례 기소된 적 있다고 밝혔다. 가이어는 체포영장이 발급되고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공공안전부, 마약집행부서, 법무관의료사기통제기관이 함께 공동조사 중이다. 치료 당시 보일리는 아일랜드 치과에서 심각할 정도로 차분해졌고 호흡을 멈추게 됐다. 보일리의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의식을 영영 못 찾게 된 것이다. 부검 결과, 보일리는 차분하게 진정 시켜주는 약을 지나치게 섭취해 심장마비 등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밝혀졌다. 보일리의 엄마, 애슐리 보일리는 보일리가 제대로 된 처방만 받았어도 현재 건강하게 있었을 것이라며 어린아이에게 과도하게 약을 처방했다고 말했다. 보일리의 부모는 가이어의 부주의한 행동과 허술한 응급처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의료보조사기죄와 금지행위 위반은 C급 중죄로 분류되며 최대 5년까지 처벌가능하고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2급폭행혐의죄 또한 같은 형벌이다. 과실치사는 A급 중죄이며 최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2만5,000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2005년부터 치과를 운영해 온 가이어는 2014년 1월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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