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수입구조가 재정보조에 큰 차이를 보일 수도
2016-08-29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일반적으로 가정수입이 낮으면 대학진학 때 대학마다 어련히 재정보조지원을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남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의 수입구조별로 연방정부나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수입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재정보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정의 수입구조를 분류하면 부모가 영주권 이상의 신분으로 함께 미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경우와 각각 보고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다. 때로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영주권 없이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부부의 합산한 수입은 적지만 투자나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도 있다. 소득의 일부나 전부가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미 국내소득과 합산해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혹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주요 소득원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해외송금으로 생활하는 기러기 가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영주권신분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대별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 있어도 연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라 미 국세청에는 해외소득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경우 및 보고해야 할 경우로 나뉘지만, 때로는 해외수입을 자진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Gross Income으로만 국내에 보고하므로 Adjusted Gross Income을 미 국내소득에서 세금보고할 때와는 달리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많아 재정보조 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 설사,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미국내 수입이 너무 적어 월별지출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는 오히려 합산해 보고하는 높은 수입보다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해 불리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외소득은 환률적용 시점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증감이 다르며 근로소득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대학에서 평가하는 가정분담금(EFC)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납세증명원을 사용하는 해외소득은 더 불리하다는 말이다.
만약,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이 경우 자녀를 세금보고에 포함해 보고하는 부모수입과 자산 외에도 Non-Custodian 즉,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수입과 자산도 끝까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 또한, 소득신고내용 상 분류도 다양하게 대별할 수 있다. 동일한 수입일지라도 단순한 W-2수입인지 혹은 개인자영업 (Schedule C) 인지 또는 회사가 있는데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 인지에 따라서도 대학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자산의 재평가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여 가정분담금의 큰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대학마다 재정보조신청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산평가해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 지 여부에 따라서도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재정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보조 진행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다. 자녀들의 수입과 자산내역의 관련 계산방식은 지면상 차후로 미루고 상기 열거한 내용외에도 추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대학들은 상기의 변수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씩 계속되는 칼럼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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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