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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개인사업에서 유한 책임회사로의 전환

2016-08-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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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조직 형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의 조직 형태를 바꾸던 간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채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들이 사업 조직의 형태 전환을 반대한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혹시 바꾸고 싶은 사업조직의 공동 소유자를 법적으로 몇 명이나 가능한지 또한 공동 소유자의 법적인 신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공인 회계사등과 같은 전문직종은 전문적 법인과 같은 특정한 사업 조직의 형태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 조직의 형태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해 본 후에는 사업 조직의 전환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의 조직의 형태를 바꾸면서 들어가는 비세금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 조직의 형태를 바꾸기 전과 후의 세금에 관련된 절세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과 파트너쉽의 전환은 세금과 관련이 없이 진행됩니다. 주식회사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 조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청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회사의 자산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다면 주식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사업의 부채와 행동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유한 책임 회사 (LLC)는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사업의 부채와 결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일인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을 할 때 주식 회사 형태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인 유한 책임 회사는 연부 정부에서는 세법상 인정 을 하지 않는데 이를 법인격부인 (Disregarded entity)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할 때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새로운 유한 책임 회사로 넘어가면서 소유주가 바뀌게 되지만 자산과 부채의 전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 정부 세법상 유한 책임 회사로 넘어간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계속 개인 사업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 사업이 두 명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 체재로 바뀌는 경우에는 파트너쉽이 형성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가 없지만 서비스와 부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투자하면서 유한 책임 회사의 자본 지분을 얻게 된다면 이는 과세 수입이 됩니다. 소득에 관한 지분을 얻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과세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을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할 때 세금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유한 책임 회사의 멤버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인 유한 책임 회사는 법인격부인의 형태가 되므로 사업의 조직 형태를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꾼 후에도 연방 정부에는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 또는 F 로 보고하게 됩니다. 주식 회사로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폼 8832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양로원 운영을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5년 전에 시작한 그 이후로 폼 1040의 스케줄 C 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로원 사업의 위험 부담을 감지한 김사장님은 일인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을 해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양로원 건물이 시세로 200만 불에 장부 가치는 125만불, 건물 모기지가 75만 불이면 일인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을 할 때 아무런 과세 이득이 발행 하지 않고 연방 정부에는 계속 폼 1040의 스케줄 C를 사용해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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