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법안 진전
2016-07-26 (화) 06:53:07
▶ 다음 달 통과 될 경우 우버와 리프트 규제 시작
지금까지 규제 없는 자유시장에서 운영되어 온 우버와 리프트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앤 고바야시 호놀룰루 시의원에 의해 발의된 시의회 법안 36호는 20일 고바야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회 예산위원회를 통과, 8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바야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싶다면 8월 3일 이전에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법안 36호는 유사택시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내고 시가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며 지난 7년간의 신원조회도 거치도록 한다.
법안 36호는 시의회 법안 85호의 절충안으로 법안 85호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택시처럼 차량 지붕에 돔을 장착하고 GPS로 거리를 측정하는 대신 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메리 캐롤라인 프룻 리프트 대변인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규제안은 지지하지만 현재 버전의 법안 36호를 지지할 수 없다”며 “전국 35개 주와 수십 개의 카운티에서 그러했듯 시의회와 계속 협력해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테일러 패터슨 우버 대변인은 “이 법안은 호놀룰루와 마우이에서의 우버 영업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5,500명의 우버 운전자들의 소득원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최대의 택시회사인 더캡(TheCab)을 소유한 하워드 히가는 법안 36호가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 요금을 물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히가는 차량공유 서비스 때문에 “20%의 택시 운전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공유 서비스 요금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셰리 카지와라 호놀룰루 시 소비자서비스국장은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처럼 법안의 의도에 동의하지만 최근 통과된 모페드 법 때문에 법안 36호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