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립교 수돗물검사 의무화... 뉴저지주교육위, 규정안 통과

2016-07-15 (금)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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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교육위원회는 13일 주내 모든 공립학교의 수돗물에 대한 납 오염도 검사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최근 5년 안에 검사를 받은 학교들은 검사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교육위는 아울러 내 모든 학교들은 적어도 6년마다 정기적으로 식수와 음식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수돗물 납 오염도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버겐카운티 등 일부 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내 모든 학교에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마련됐다.

한편 연방 정부에서는 수돗물 납 기준치를 15ppb로 규정 하고 있지만 소량의 납 성분이 수돗물에 섞여 있을 경우에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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