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페드도 연간 등록 의무화

2016-07-10 (일) 07:02:59 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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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내년 1월부터 하와이의 모페드 소유주들로 하여금 일반 차량과 같이 연간 등록과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주 하원법안 1753호에 5일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법안 원본은 하와이의 모페드 소유주들이 내는 연간 등록비를 50달러로 책정했지만 수정되어 발효된 법은 27달러로 인하됐다. 지금까지 모페드 소유주들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모페드를 처음 구입했을 때 15달러만 내면 그만이었다. 안전점검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와 마찬가지인 13달러 24센트로 예상된다.

불법 개조 모페드의 소음공해가 특히 심한 오아후의 33개의 주민회 중 15개 주민회가 각자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으로 각 카운티의 경찰들은 불법 개조 흔적이 의심되는 모페드를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1979년부터 호놀룰루 시 소비자 서비스국은 3만9,000대의 모페드를 등록시켰지만 이 중 얼마나 많은 모페드가 오아후 도로를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 발효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셰리 카지와라 호놀룰루 시 소비자 서비스국장은 모페드 숫자가 확인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미 차량 안전점검을 하는 시설에서 모페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페드 판매상들은 비용 증가로 작은 규모의 모페드 상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강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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