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공항서 근무하던 직원 총기•다량의 총탄소유로 체포
2016-07-11 (월) 05:12:18
김판겸 기자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총과 권총 총알 1,000여발 등을 갖고 있던 산호세 미네타 공항 직원이 미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에 적발됐다.
11일 ATF는 후안 구티에레즈는 중범죄로 복역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신원조사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총기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구티에레즈 본인이 직접 만든 총기류와 드릴 프레스 등 관련 공구가 발견됐다.
또한, 그의 총에는 ‘정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진정한 애국자의 의무이다’(It is the duty of the patriot to protect his country from its government)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남가주 민병대 소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구테에레즈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중범죄자에, 총기 소지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연방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구티에레즈는 보안통제구역 내에서 민간 업체의 비행기 및 차량 급유 직원으로 일했으며, 근무 중 체포됐다. 산호세 공항측은 그가 체포된 뒤 보안배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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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